1. "인성교육"이란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간으로 내면과 민주시민의식을 길러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
2.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3.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4.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5.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방안
6.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인성교육교육 추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과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을 적극 발굴하고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교실 등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가정이나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단체 등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인성교육 진흥 관련 주요 시책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교육청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인성교육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심리교실을 운영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