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87호, 2023.11.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을 활성화하여 이를 통해 학생들이 도덕성과 민주시민의식을 길러 보다 풍부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간으로 내면과 민주시민의식을 길러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도덕성과 민주시민의식을 배양하도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

2.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3.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4.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5.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방안

6.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인성교육교육 추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과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인성교육 운영 및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내용 편성과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는지 매년 인성교육 실태조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을 적극 발굴하고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교실 등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가정이나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단체 등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인성교육 진흥 관련 주요 시책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도교육청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성교육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1조(인성교육 정책연구학교의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연구학교의 지정과 운영은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심리교실을 운영한다.

제12조(교원연수) 교육감은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011호,2015.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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